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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현재 B 직장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상황이므로, 간소화 자료 역시 B 직장 근무 기간인 6월~12월분만 선택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에만 가능한 항목과 '연 전체 기간'이 가능한 항목으로 나뉘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기간 설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 제공 기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1년치 공제 가능: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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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일시불로 한 번에 납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선납분을 포함하여 2025년에 납입하신 금액은 실제 납입일이 속한 2025년 귀속분으로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이므로 공제율 40% 적용시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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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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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도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접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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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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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장모님)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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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중에서 기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몇 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은 타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게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홈택스에서 소득자의 기타소득이 자동으로 조회되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모두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만약 이 시기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5월에 내역이 뜨지 않아 소득자가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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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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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질문드립니다 급해요ㅠ!
안녕하세요. 의료비 간소화 자료에는 금액만 뜨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력교정용'인지 확인차 요청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들어올 경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가 '시력교정용'이라고 명시된 안경사 확인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는 일종의 기초 데이터일 뿐입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회사 담당자가 이미 간소화에 있는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복 제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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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임대소득 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원칙적으로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기존에 비과세 받던 1주택이든, 새로 취득한 2주택이든 관계없이 월세를 받고 있다면 두 주택의 임대료를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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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지 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이미지에서 '결정세액'이란 모든 감면과 공제를 적용한 뒤 본인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결정세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월세세액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들을 먼저 적용한 시점에 내가 내야할 세금이 17만원이 되었고, 여기서 내가 낼 세금이 0원이 되려면 추가로 월세세액공제를 딱 17만원만 더 적용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모든 감면, 공제를 적용한 결과 최종 세금이 0원이 되었기에, 월세세액공제 126만원을 다 적용하고 싶어도 이미 낼 세금(결정세액)자체가 0원이 되어버린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공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2025년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떼였던 세금(원천징수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는 뜻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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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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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한달 빼고 나머지 달만 합쳐서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아버님 계좌에서 지출된 9월분은 본인의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에서 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10, 11, 12월분(3개월치)만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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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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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경정청구와 제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홈택스(전자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자료는 이미 관할 세무서 전산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별도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온라인 접수증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2.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 진행하셨다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증빙 서류는 월세나 기부금처럼 국세청 전산에 누락된 자료를 소명할 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빙이 필요하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소명 요청 연락이 오게 됩니다. 3. 경정청구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누락 같은 단순한 사안은 전산 대조가 용이하여 보통 1개월 내외로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나 담당조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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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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