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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미관지구는 왜 지정해 놓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심지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놓은 미관지구의 하나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여 지정해 놓은 지구입니다.중심지미관지구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 지역의 미관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관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업 및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이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됩니다. 경관이 좋은 지역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방문객을 유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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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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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교산신도시) 청약조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시 생애 최초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의 자격기준이므로 두분다 가능하고 또한 신혼부부 또한 세대주/세대원 구분없이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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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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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서,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시세 대비 조금 싸게 내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산정이 되어 임대인에게 세금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고 대신 시세보다 조금 싸게 세를 놓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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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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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연장, 목적물 변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가능할려면 전출 및 전입 날짜 동일하게 맞추어져야 가능합니다.즉 내가 이사나가는 날짜와 내가 새로 들어갈집 날짜가 맞아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전출/전입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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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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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종료 이후 청소비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 즉 전월세 계약시 들어가는 세입자가 주로 하는 것이 관례이고, 대신 나갈때는 원상복구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될때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청소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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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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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서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발급을 했는데 요즘은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즉 서류 제출 시 확정일자대용으로 신고필증과 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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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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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임대소득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해야 하게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세제 혜택을 고려할 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소득자일 경우,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과 정부 규제 변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본인의 임대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세금 측면에서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 세무사와 상담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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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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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유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 초기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사나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방식(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건물은 원가법 등)을 설명하고, 소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절차가 진행 될때 마다 안내문을 토지소유자등에게 우편물로 설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종전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나서 다음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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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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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문을 피해액없음이라고 나온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임차주택이 경매·공매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피해 발생 혹은 우려가 있는 경우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모두 해당 사항이 될 경우 다시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근처 무료 법률 상담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정정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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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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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집인데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후취담보 대출 형태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취담보 대출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 1~2달 전 사전점검 기간에 협약된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에서 안내한 것처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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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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