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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교산신도시) 청약조건

기혼자이고, 저는 장기복무제대군인 기관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산신도시 공공/민영 청약시,

1. 기관추천(본인) + 생애최초(배우자)

2. 생애최초(본인) + 생애최초(배우자)

3. 신혼부부(본인) + 신혼부부(배우자)

이런식으로 같이 청약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시 생애 최초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의 자격기준이므로 두분다 가능하고 또한 신혼부부 또한 세대주/세대원 구분없이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혼자이고, 저는 장기복무제대군인 기관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산신도시 공공/민영 청약시,

    1. 기관추천(본인) + 생애최초(배우자)

    2. 생애최초(본인) + 생애최초(배우자)

    3. 신혼부부(본인) + 신혼부부(배우자)

    이런식으로 같이 청약 가능한가요?

    ==> 청약시 특별공급신청은 상기 사항 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