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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연장, 목적물 변경)

안녕하세요. 제목에 해당하는 주제로 질문드립니다.

  1. 현 상황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A라는 곳에 임차인으로 거주중
    해당 대출을 '연장', '목적물 변경' 하여 B라는 곳으로 이사 예정.
    A의 계약 종료일 : 25년 1월 1일.
    B의 계약 예정일(이사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 : 25년 1월 6일.

  1. 질문 :

    ① A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B 임대차 계약 시작일(예정) 이 상이한데,
    보증금의 경우, 대출한 은행으로 가고 B 계약시 계약 예정일에 입금되는건가요?
    두 일자 간에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② A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일자를 며칠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1월 5일? 로 변경하고 1월 6일에 B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중 입니다.
    해당 전세자금 대출도 이 일자에 맞춰서 조정 후 반환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하는 곳으로 송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① A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B 임대차 계약 시작일(예정) 이 상이한데,
    보증금의 경우, 대출한 은행으로 가고 B 계약시 계약 예정일에 입금되는건가요?
    두 일자 간에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 목적물 변경을 하는 경우 퇴거일과 새로운 주택 입주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② A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일자를 며칠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1월 5일? 로 변경하고 1월 6일에 B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중 입니다.
    해당 전세자금 대출도 이 일자에 맞춰서 조정 후 반환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하는 곳으로 송금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가능할려면 전출 및 전입 날짜 동일하게 맞추어져야 가능합니다.

    즉 내가 이사나가는 날짜와 내가 새로 들어갈집 날짜가 맞아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전출/전입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