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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4타입이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84m2는 84 / 3.3 = 약 25평으로 이 평수는 전용면적 25평형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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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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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은 매매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매수하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오피스텔을 임대 수익등의 임대 목적으로 주기 위해 통상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지만거주를 위해서는 아파트를 많이 매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애들 키우기도 부대시설등도 아파트보다 열악하기 때문에가족이 살기 보다는 임대주기에 좋은 부동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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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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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구할 시에 (전세사기 예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매매가 대비 60~70%정도가 가장 안전한 매물입니다. 왜냐하면 90% 육박하는 전세가가 나중에 매매가가 하락을 하게되면 집주인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세 높아지고 또한 보증보험 한도가 그 정도로 나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것은 선순위가 없는 집, 그리고 대항력 가지고, 보증보험 가입 되는 집으로 거래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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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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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금을 냈어요 방문판매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방문판매법에 위반하는 사정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이 철회권 행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수분양자가 떼를 쓰는 것이다. 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계약철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언제 호객행위를 해서 분양사무실로 데리고 갔느냐 라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한 이후 철회를 진행해야 합니다.유선상으로 힘드시면 주변에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면 해결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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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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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하고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실인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단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은 자동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으셨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출신고가 되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대출관계는 일단 HUG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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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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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유행했던 테라스하우스 요새도 유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도 테라스 아파트는 인기가 좋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채소도 키우고, 반려견도 키우기 때문에 아파트의 역할과마당을 대신할 테라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침체기 이지만 인기 좋은 테라스 특히 탑층은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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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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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브랜드 아파트 5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삼성물산 래미안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디에이치 / GS건설 자이 / 대우건설 푸르지오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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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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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누나가 다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법적인 사항을 갖출 경우 유언도 법적 구속력을 있습니다만,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유류분소송을 통해 자기 지분만큼다시 찾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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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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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경우 재건축할 때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마다 다르겠지만 15억 초과 고과주택일 경우 이주비 대출이 불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9억을 넘길 경우 LTV20%적용룰도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하셔서 이주비대출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 보심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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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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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기타건설관련하여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건설사들은 초기 PF대출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갚고 이익을 취하는 구조였습니다.부동산 호황기때에는 분양필패로 사업성이 워낙 좋아서 대출을 내어주는 쪽이나 대출 받고 사업을 하는 쪽이나 모두가이익인 구조였으나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에는 미분양의 위험으로 PF에 대한 부실의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이런시기에 굳이 자기자본의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업체입장에서도 굳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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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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