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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평수 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조합원 먼저 희망 타입과 평수를 1순위 ~ 5순위 까지 제출해서 조합원 분양 분 타입별로 컴퓨터로 추첨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조합원 배정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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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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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최대한도 1억2천 외 남은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할때 전세보증금 전체는 임대인이 LH라 보증금 떼일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즉 나중에 계약완료시 전체 보증금 받고 LH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각각 갚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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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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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중복 신청은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인 경우에는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다르면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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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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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미혼입니다. 어느정도가격대 아파트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디딤돌의 LTV는 최대 80% 잡더라도 2억5천 시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억입니다.그럼 대출 2억 + 예금 5천만원 = 최대 2억5천만원의 부동산을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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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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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은 34세 이하 세대주로써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예비 세대주로써 신청 자격이 가능합니다.대출 승인 후 세대주로 전입신고 및 자격 증명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 면적은 85m2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그외 소득 조건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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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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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설주는 주가가 어떤때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건설경기는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왜냐하면 건설사들은 PF대출 즉 대출을 먼저 받고 사업을 해서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갚고 이익을 남기는데지금 처럼 금리가 높으면 이자부담이 높고 또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타격을 받습니다. 즉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때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건설주들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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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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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위험합니다.단 전세보증금으로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그나마 안전하고선순위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 확정신고 하시면 대항력 가지시고또한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전세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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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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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자가 무주택이여야하고, 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면 유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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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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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점유자가 퇴거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명도소소을 해버리면 법적으로는 깔끔합니다만,사실 명도소송에 드는 비용 및 시간에 비해 이사비로 협상을 하고 퇴거 시키는게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혹시나 집을 일부러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잘 협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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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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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 전 토지에 설정됐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면 집합건물 표제부(대지권의 표시)에는 별도등기 내용이 공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집합건물이 경매에 나오면 해당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토지별도등기 있음’이 명시됩니다.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 매각 조건이 없었다면 안심하고 입찰해도 괜찮고, 만약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다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통해 별도 등기된 권리가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 대상 권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매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과 가압류 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으시면 조심하시고 주변에 권리분석 잘하시는 분께 의뢰를 먼저 한 후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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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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