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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테리어239
풍족한테리어23924.07.11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첫 독립을 결심한 30살인데요

  • 대출대상이 오피스텔인지, 빌라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건가요??

  • 세대주일 때만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사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해서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집을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한 후 집을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알아볼 수 있는대로 조건은 다 알아봐서 다른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위 사항은 해결이 안되어서 도움 청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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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제곱이하 주택입니다. 여기서 주택에는 빌라,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업무용x)등이 포함됩니다. 85제곱은 계약면적을기준으로 보면 대략 33평이하라 보시면 됩니다.

    2) 신청자격에는 세대주와 예비세대주도 포함되기 때문에 독립후 본인만 이사하여 단독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현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별도 세대분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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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독립 축하드려요 ^^

    1) 빌라냐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안나온다기 보다는, 요새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개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KB시세 기준으로 90% 이내,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의 126% 이내, 오피스텔은 부동산테크 기준 매매 하한 평균가의 9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택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의하시어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독립하시는 거니 예비 세대주가 될 것이고, 예비 세대주는 대출 실행 1달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전 허그 등에 문의해보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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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전세대출이 가능한집인지 먼저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나옵니다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도 이사를 하실집을 알아보면서 그집으로 전세대출을 받기때문에 그집이 대출이 가능하면 계약서를 쓰고 은행에 해당되는서류를 넣고 대출이 나오면 잔금을 치르면 되고 잔금날 전입신고를 이집으로 하면서 세대분리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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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대상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세대원이라 해도 따로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으 출가할 것이기이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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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7.11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막 첫 독립을 결심하신 30살 청년님,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업용 오피스텔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세대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사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세대 분리: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 분리를 신청합니다. 세대 분리가 완료되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2. 집 구하기: 세대주로 등록된 후, 이사할 집을 구합니다. 이때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대출 신청: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합니다.

    다른 조건은 이미 충족하셨다고 하니, 위의 절차에 따라 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세부 조건과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을 신청할 은행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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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은 34세 이하 세대주로써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예비 세대주로써 신청 자격이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 후 세대주로 전입신고 및 자격 증명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 면적은 85m2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그외 소득 조건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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