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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비 원가는 층당 얼마정도 되나요?
토지비용을 제외한 우리나라 아파트 평당 건설 원가는 500~8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그럼 한층의 평당 x 500~800만원 정도 추산됩니다.그리고 아파트 건설 원가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30% 정도 이고재료비는 50%~60%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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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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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주 부동산 청약시장 어떻게보시죠?
청주는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입주한 신규 산업단지는에 다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수요가 넘쳐 나고, 나머지 지역들은 마이너스 피가 날 정도로 안 좋습니다.즉 아직 부동산 하락장이 해소 되지 않아 S급지에만 투자가 몰리고 있어서 양극화가 심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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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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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세/ 경매감정가 / 최저낙찰가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 경매시작할때 경매감정가는 통상 시세부터 시작을 합니다.그리고 유찰이 1회가 되면 1회에서 20% 낮은 경매최적가로 다시 경매를 시작합니다.통상여기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일 경우 유찰 1회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또한 유찰2회 후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또한 특수물건이나 권리인수가 있을 경우는 계속 유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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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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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인 '전'에 전원주택 지을 수 있나요?
농림지역에 전원주택 건축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건설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이 '전'일 경우 지목 변경으로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지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청 또는 군청의 토지이용계획 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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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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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서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는 매매사례가액이 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이 과거 6개월, 향후 3개월 이내에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인근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절세의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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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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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이후 무주택자 기간
청약 무주택자 기준이 청약 신청인뿐만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자 시작일은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고,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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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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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주택인데 물어보려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3주택자가 됩니다.일단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는 8월에 처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십니다.그 후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하시면 2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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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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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30평 정도의 지하 상가에서 업종
지하 1층이면 창고형 물건 적재 임대업이나, 작업실 및 연습실 등이 어울릴 꺼 같습니다.특히 요즘 인터넷 쇼핑몰 운영할때 배송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엘베가 없으니 작은 규모의 배송 작업하는 곳이나또한 연습실, 강습소등이 어울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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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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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후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 일반공급가능?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이 되었다가 향후 10년간 본인과 부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 전원은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 주택에 청약을 해도 당첨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집공고 마다 다 다릅니다. 두달 뒤 넣으실려고 하는 모집공고문에 자격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그 모집공고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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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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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제안으로 구상하는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어제자 뉴스에 나왔는데 전세사기된 주택의 경매우선권을 정부가 가지고 경매를 낙찰 받아서 시세 대비 수익이 난 금액으로 기존 전세사기 입은 세입자를 10년간 임대료 공짜로 해주고 그 이상은 시세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임대 해주고, 또한 그 낙찰 수익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보상해 주는 구제해주는 정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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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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