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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뿔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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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서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토지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증여세가 걱정입니다. 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인근지역 최근 실거래가 편차가 많이 나고(평당 매도가격이 2~5배 차이남), 공시지가와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증여세 산정시 토지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고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토지는 매매사례가액이 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이 과거 6개월, 향후 3개월 이내에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인근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절세의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 증여시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감정,수용,경매,공매 가격 및 기준시가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단지내에서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이고, 기준시가의 차이도 ±5%이내의 매매가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