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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 지역에서 1억 원 미만 아파트 현황과 구매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서울 지역 1억 미만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전략으로는 임대수익을 위한 전략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임대수요가 많은 소형오피스텔이나 원룸등에 투자를 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한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물건도 좋으나 이미 재개발 얘기가 있는 경우는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외곽의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이 갭투자도 괜찮은 접근이라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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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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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신특 중복청약 예비당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같은 아파트 중복 신청을 하게 되면 둘다 부적격 처리가 되었으나, 지금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 둘다 청약을 해서 둘다 합격을 하게 될 경우 먼저 신청한 접수자를 당첨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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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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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연일 상승인데요 과연 5천 찍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아직까지는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어느나라나 허니문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대외적 상황, 금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정부에서는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정책적 변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과 최근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절세를 해주는 방식등의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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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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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글로벌 전쟁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전쟁이 발생이 되고 지속이 되게 될 경우 먼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환율이 불안할 수 있고 수출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또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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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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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및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글로벌 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 대부분 나라들의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확전이 된다던가 전쟁이 오래가게 되면 불안 심리로 매도세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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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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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출이 연체가 되거나 할때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얼마나 연체가 되어야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을 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즉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이 될 시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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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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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오피스텔의 경우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또한 시세 대비 많은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융자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대출이라는 뜻이고 근저당권 또한 대출인데 원 대출에 추후 지연이자발생분까지 반영이 된 채권최고액을 잡아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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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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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창업을 하려면 음식 만드는 것ㄱ을 배워야 하는데, 얼마나 음식 만드는것을 배워야 할까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본인 가게를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맥주집을 추천을 드립니다.프랜차이즈 맥주집으로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안주등도 본사에서 레시피 및 재료를 공급을 해주니 손쉽게 교육받고 만드시면 되는 창업이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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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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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이나 임차권의 경우 둘다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것으로는 공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차이라면 전세권의 경우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등재를 하는 물권의 설징이 있고,임차권의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는 채권적 성격이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임차권으로도 충분하니 전세권 설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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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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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무주택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보유가 없을 경우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즉 매도를 하신 경우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고 또한 1주택자로써 향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 20m2이하 또는 공시지가 1억이하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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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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