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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종식 공약에 관해서는 민간인 국방장관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계엄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등이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인사를 배치를 해서 국민통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경제성장에 대한 공약으로는 AI 투자 100조 투자, 가계 및 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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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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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 있을시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권리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데 이 권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를 하게 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무력할 시킬 수 있는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 입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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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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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자금으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사업의 투자에 대한 성공여부는 결국은 사업성입니다. 또한 장기투자로 보아야 합니다.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업성이 좋고 분양에 자신이 있는 사이트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피하시고 좀 더 공신력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로써 입지가 좋고 진행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 있을 경우 장기투자 목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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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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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개 해도 상관있을까요??? 각각 다른지역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세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기의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서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기일 경우는 원래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보호법을 받기 위해서는 한곳만 전입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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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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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년살앗는데 집 팔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인계를 받고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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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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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6월1일 신규 임대차계약분 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고 현재 계약중일 경우 재갱신 시점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사항이 있고 위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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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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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1일 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를 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 30만원으로 맞춘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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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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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획 짤 때 숙소 위치가 제일 고민인데 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여행 컨셉이 호캉스이냐 아니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컨셉이냐 에 따라서 달리 잡으셔야 합니다.호캉스일 경우 주로 교통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잡으시면 되고 돌아다니는 것이 컨셉일 경우 교통이 좋은 곳으로 여러곳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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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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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존 집을 먼저 매도를 하고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아서 기존 집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새로 이사가는 집 잔금일날 나머지 받은 돈과 주담대 신청한 대출을 매도자에게 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기존집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대출 실행하는 은행에서 잔금날 기존 근저당을 말소를 하고 다시금 자기 은행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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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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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전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은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조건에 재계약을 하시던가 아닌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을 하시고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협상을 통해서 반전세로 보증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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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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