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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혼인특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혼인특례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된다면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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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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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중요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의 경우 특히 아파트는 향후 매도 할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롯데캐슬의 경우 매물이 없다면 그 만큼 인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승기에는 이러한 인기있는 아파트가 상승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한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롯데를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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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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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했어요! 이제 생애첫주택대출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첫주택대출의 경우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하지 않을 경우 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다.위의 경우로 보아 그냥 업무시설(사무실)을 사서 임대를 주고 있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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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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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공임대아파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LH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양한 여러 공급 아파트 유형이 있습니다.거기에서 해당 사항등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를 제안해줍니다.임대아파트의경우 사회적취약층에게 우선 공급이 되므로 무주택자에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이하인 자만 입주가 가능하니 우선 천천히 LH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격조건등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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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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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첫 주택마련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로써 세대주일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가 되셔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세대분리 없이 부모님의 자가에 있을 경우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생애첫주택이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고 또한 취득세도 200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애최초일 경우 특별공급에 지원도 가능하고(청약시), 정부지원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고 취득세도 감면이 가능한 혜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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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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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산시에 있는 신축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와 kcc 스위첸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산 갈곶동 오산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의경우 2024년 5월에 2년차 신축으로 거래도 괜찮고 시세의 경우 상승모드를 타고 있지만 KCC의경우는 16년 구축으로써 고점 대비 하락추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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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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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끝난후 게약서 작성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2년으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즉 2년 보장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총 4년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 준비하시고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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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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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환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즉 방향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3년후에 실거주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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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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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전세대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 시 계속 거주를 하게 되어도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거주가 가능합니다.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이 되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2번에 말했듯이 전출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전 집에 가족을 전입신고를 시켜서 보증금반환 시까지 월세를 내고 거주를 하는 방법과아닌 경우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서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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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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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수요가 많고) 아파트 단지가 한정(공급이 제한적)일 경우 가격은 올라갑니다.반대로 그렇치 못할 경우는 가격이 떨어집니다.즉 사람들이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입지(교통,학교,인프라)좋은 대단지 브랜드로 좋은 신축아파트의 남향에 로얄동 로얄층일수록 좋아 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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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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