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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부모 명의변경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향후 다주택자나 재산이 많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세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아닌 경우 중도금 납부에 대한 자금의 비율에 따라 명의를 하시는게 세법적으로 정확하긴 하나 공동명의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없을 경우는 단독으로 하시는게 향후 자식이 청약등을 도전할때도 무주택자로써 더 좋다고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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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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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당첨 계약 후 입주 유예기간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본 계약 후 입주 기간은 60일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이 빠지지 않아서 대항력에 고민이 있을 경우 부모님등 직계 가족을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시면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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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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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계가족 세대원 주무택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자의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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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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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노래방은 어찌 저리 싼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노래방 운영 방식의 차이 입니다. 시간당으로 하는 경우는 주로 사람들이 있고, 음료수나 업종에 따라서 주류나 안주 등을 팔면서 매출을 올리는 구조이고 코인노래방은 대체로 무인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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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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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분양아파트는 크게 공공에서 공급을 하는 경우 공공분양아파트라고 하고 민간건설사가 공급을 하는 경우 민간분양이라 볼수 있고 싶게 설명을 하자면 공공이 참여한 사업 즉 신도시등에는 공공분양이 주를 이루고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곳은 민간분양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체에 따라서 달리지고 공공분양의 경우 민간분양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측정이 되고 또한 공공의 경우 주택통장납입횟수, 가입기간, 납입총액등의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고,민간의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의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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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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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시 내생에최초특례관련 무주택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내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단 아버님의 나이가 만60세가 넘을 경우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이러한 조건은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예외이므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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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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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민간분양시 더 유리한조건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와 아버님의 경우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두분다 1주택자이시고 만일에 본인이 아버님과 분리를 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는 예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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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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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예비당첨자의 경우 최종 합격이 아니므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순번이 오고 동호수를 받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 포기하는 경우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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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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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자명과 실계약자 이름과 달라도 랑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고 향후 계약 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찜찜할 경우 게약서 상에 기재를 하셔도 되고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하고 본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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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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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빨리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만료를 하고 행복주택으로 입주를 하는 것인데 그게 힘들 경우 가족중에 한명을 기존 전세집에 전입을 시키고 대항력을 유지를 하시고 행복주택으로 이주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행복주택 신청 시 세대원은 맞게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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