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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호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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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당첨 계약 후 입주 유예기간은?

<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당첨되고 계약체결 후에 입주가 늦어진다면 최대 몇 개월간 늦출 수 있습니까?

계약일로부터 5개월 정도 늦출 수 있을까요?

실제 일부 짐을 들여놓고, 이사만 하고 거주하며 전입신고는 기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할 수도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본 계약 후 입주 기간은 60일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이 빠지지 않아서 대항력에 고민이 있을 경우 부모님등 직계 가족을 기존집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시면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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