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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각결정기일은 뭘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매각 결정 기일이란 낙찰자가 최고가로 낙찰을 받은 것에 대한 이해관계자등의 이의제기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최종적으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이 선고가 되는 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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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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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유찰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물건의 상세사항을 봐야 겠지만 아마도 유찰이 되는 이유로는 세입자가 배당을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즉 낙찰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인수를 하고 낙찰대금외에 보증금을 줘야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경우로 보여 집니다. 세입자의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과 낙찰자에게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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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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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당첨이 가능하므로 가점제로 가게 될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불리해서 당첨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양아파트 대부분 미분양이 나므로 굳이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 이 가능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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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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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기업회상 절차에 들어가고 또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최근 당좌거래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사실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 이마트도 위태위태하고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영업이 잘 되는 곳을 제외한 매장을 점진적으로 폐업을 해도 홈플러스 경영이 나아질지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오프라인 유통에서 쿠팡이나 컬리처럼 온라인 유통문화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의 구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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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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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보증금 얼마나걸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집 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다른 이유는 각각 부동산에 대한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경우 또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것으로 조절을 해서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을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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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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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무소라고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되어있는 원룸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블법건축물이라고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도 계약서 정식으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등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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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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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 후 대출완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 까지는 증여가 비과세 입니다.그리고 먼저 시세대로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금전이 오갈때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차용증을 작성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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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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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시 중개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토지의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최대 요율은 0.9% 입니다.5억일 경우 450만원이 상한이고 혹시 매수자 복비 부담 조건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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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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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매도시 부동반 복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0.9%가 중개수수료 최대상한 금액입니다.다시 한번 공인중개수수료 점검을 해보시고 원래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이 되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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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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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일정을 미루는데 사정 봐주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이러한 잔금일자와 이사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한쪽에서 일방으로만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배려는 손해를 당한는쪽에서 말 그대로 배려할 문제인데 반복적일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일정에 대해서 못을 박으시고 그 일정에 따른 손해가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분을 청구한다고 말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사 일정 잡는 거 많이 민감한 사항을 저렇게 일방으로 바꾸는 것은 예의에 좀 아닌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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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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