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사무소라고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되어있는 원룸에
원룸 건물에 임대차로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을 때보니 용도에 기타사무소라고 되어있는 원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거 맞나요? 계약시 이런건 주거용오피스텔로 봐야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주택으로 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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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에 임대차로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을 때보니 용도에 기타사무소라고 되어있는 원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거 맞나요? 계약시 이런건 주거용오피스텔로 봐야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주택으로 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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