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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처음 임대차계약 작성 당시 금액이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 연장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 거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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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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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1가구 1주택은 보유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단 고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양도차익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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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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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수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한자는 조합원이 될수 가 없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화에서 지나치게 개인의 소유권 또는 거래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규정이라는 비판이 심합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법제처는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되는 것과의 균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대상건축물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했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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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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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절감 방안
잔금입금 : 2021.05.27 일이 신규주택 취득일이라 보고 종전 주택 양도는 3년 후 즉 202405.27 이전에 처분을 하면 비과세 해당 되는데 지금 집이 나가지 않아서 비과세 혜택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근처 개인세무소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적합 할꺼 같습니다. 정확한 절세 방법은 세무사님께서 방법을 알려주리라 생각합니다. 종전주택을 가족/친인척 간에 매매나 직거래 또는 증여등의 방법을 세무사님께서 알려 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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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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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니까 경매로 집을 사던데요!
부동산 매매는 거의 시세로 매입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급매이고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경매 입니다.하지만 경매는 권리분석 잘하셔야 하고 물건을 하자 또한 잘 분석해야 하며, 인수 받을 금액이 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등도 잘 분석해서 낙찰가를 잘 선정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낙찰을 받아서 기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해야하는 명도 작업등싸게 사는 만큼 조금의 수고는 있지만 혼자 힘드시면 경매 수수료 주고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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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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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빌라)를 매도하면 비과세 해당 됩니다.즉 만일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2년6월이면 2025년6월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이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해당 빌라의 양도세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해당 빌라 처분 후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2년 실거주 하시면 비과세 해당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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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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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연장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추가 사용 가능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기존 계약 변경없이 간다면 계약서를 재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갱신으로 본다면 계약기간만큼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하였으므로 더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만일 금액변동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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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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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사당일 먼저 이사짐 싸고, 거주하고 있던 곳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되구요,또한 인터넷이나 정수기 등 렌탈 제품 이동 설치하고,잔금 치루고, 부동산수수료 정산하고,이사 갈 집 일단 쭉 집 손상된거 있는지 사진 촬영 사전에 해 놓으면 나중에 이사 나가실때 편해요.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6천만원 초과부터 이나 안하셔도 되고이 정도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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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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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월세 구할때 방법 및 주의점 !!
일단 해당 지역 인근 부동산에 가셔서 단기 임대를 알아보시고 전입신고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 하시면 됩니다.아니면 에어비앤비나 저렴한 숙박 업소와 협의해서 한달치 월세를 할인해서 진행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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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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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가장 손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사이트 마이홈포털에 들어 가셔서 조회 해보시면 됩니다.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에 자가진단하기 순으로 클릭해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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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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