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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실거래가격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 계획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및 최근 거래가액등을 종합적 평가를 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보상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보상가액을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통해서 최종 보상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처음 감정가액을 받아보시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및 중재 다시금 해서 최종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가게 되고 최종 현금청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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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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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때엔 전세랑 월세 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로 가시는게 월 주거 비용으로는 월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대출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계약할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하지만 요즘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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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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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부동산에 빨리 팔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대출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급감을 하고 매수세가 줄어 들어서 집을 매도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즉 팔려고 하는 매물은 쌓이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집을 매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가격을 급매로 조정을 하면 관심을 가지는 매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격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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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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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통한 1가구2주택 해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30세 미만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세대를 분리를 하고(주민등록분리) 그리고 아드님께서 결혼을 했다던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되게 되면 증여 또한 가능해서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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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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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생각중인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창업박람회를 관람을 하시고 안목을 키우시는게 우선이라 봅니다.현재 카페 프렌차이즈중에 그래도 성공한 브랜드는 메가커피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그래도 신규 프랜차이즈들중에 한번 보시고 여러 브랜드를 비교를 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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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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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먼저일까 ?달걀이먼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물체는 진화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닭도 먼가 모습이 진화를 하면서 생성이 되었다면 결국 알에서 닭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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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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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준공후 거주기간 양도세 계산관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일 경우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는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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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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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입주권매수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 입주권 관련해서 증여를 택할 경우 증여세 문제와 일반 매매 형식으로 할 경우 부모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2가지 경우를 잘 판단을 해서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시세대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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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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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제주도 관광객들이 줄어 들면서 인기가 시들했지만 다시금 붐을 타면 제주도 또한 다시 관광지로써 인기가 올라갈 수 있고 2034년 개항 목표를 둔 제주 2공항도 있고 하니 개발 이슈나 상승 흐름이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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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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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연장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게약 첫 2년이 지나고 나고 다음 2년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협상의 문제입니다.임대인은 마음대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최고 5% 상한에서 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협의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다음 재계약은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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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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