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푸근한사슴
재개발 보유중 준공후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 할 경우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보유기간으로 포함되어 양도세 할인 계산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일 경우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는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구주택 보유 기간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므로 3년 이상 보유 조건 등을 충족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사기간(관리처분인가 ~ 준공 시점)은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재개발 중에는 실거주를 못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법적 소유권(등기)이 유지되는 경우, 보유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공사 중 철거되어 거주를 못 하더라도
소유권이 유지되었다면 보유기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