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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1주택자들에게는 전세대출이 제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또한 해주더라도 한도가 제한적이니 우선 은행에 먼저 알아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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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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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 갱신권 사용할 때 인상률 강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최고 5% 상한으로 인상을 할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원할 경우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2년 뒤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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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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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첫 2년을 할 수 있고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하던가 임대료 5% 상한으로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인상을 하고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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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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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하고 싶은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지원 전세대출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매매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대출입니다.아무래도 정부지원대출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정부지원자격이 될 경우 일반 전세대출보다 유리하게 됩니다.대출신청일 기준 퇴사를 하신 경우는 무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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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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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나이가 들고 은퇴를 할 수록 향후 자산에서 꾸준히 자금이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즉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배당이 좋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하기가 어려운 환경속에 있으므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에서 뭔가 수익이 발생을 하는 아이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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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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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 입주후 AS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아파트들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간단한 도배등 마감부에 해당이 될 경우 2년까지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전기시설 및 급 배수등에 관련된 사항은 3년 그리고 주요구조부인 기둥 내력벽등은 10년 하자 보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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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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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세 4억인 아파트인데 대출이 1억2천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전세수요가 많지 않습니다.따라서 전세 4억으로 받고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닌 경우 근저당이 있을 경우는 월세로 돌리게 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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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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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걸린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한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2년 즉 4년 거주는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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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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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전세 해지?후 전세계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연장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즉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그 시점부터는 재계약을 할지는 임대인 마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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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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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및 매수 계획 순서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우선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복비를 감수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받는 것이 최선이 향후 매수 주택 잔금과 전입신고등 이사할 집으로 하게 될 경우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우선 기존 계약부터 보증금 회수에 대한 확답을 받고 매수 계획을 잡으시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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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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