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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2년 더 같은 계약조건으로 묵시적갱신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로 가게 되면 계약사항을 변동을 할 수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 2년 거주권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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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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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묵시적갱신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게 됩니다.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없고 만일에 그럴 경우 계약해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재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므로 재계약이라 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권리 행사를 한 내용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고 사용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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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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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계약으로 7월14일까지 묵시적갱신 형태로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새롭게 금액을 인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재계약이므로 월세 인상이 되는 시점 부터 2년 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상승된 부분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분 만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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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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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안고 매매계약서 쓸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고 향후 전세보증금 내어 줄 경우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 대출 한도가 있다는 점 숙지하시고 또한 현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즉 언제까지 거주를 하는 가 등의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임대인으로써 현 임차인의 권리 승계가 뭐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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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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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게 되면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2년 더 거주가 가능하나 그 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게 될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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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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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동의는 어느정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동의율은 단계별로 다릅니다.계획수립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 검토를 받게 되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토지면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 정비구역 입안 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토지소유자 3/4,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개발을 시작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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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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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과정의 집주인과의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 종료일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협의를 해야 합니다.즉 위의 사항은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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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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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동 월세 증액 재계약 부동산 도장없이 부동산에서 써주는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직인이 경우 공제보험까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대필료가 비싸긴 합니다.또한 부동산 직인이 없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향후 책임을 직접 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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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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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협의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 지급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그냥 계약금 주고 향후 잔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매도인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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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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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 바로 증여한 시골 주택이 청약 때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상속을 받은 주택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게 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서 건축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그리고 85m2이하 단독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분(증여)까지 하였으므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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