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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6월27일 이전에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받게 되고 6월28일 부터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출은 신축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입금하게 될 때 잔금 부족으로 통상적으로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게 되는데 그 소유권이전조건부대출 자체를 막게 되면 전세대출로 세입자를 못받고 오로지 현금만 가지고 있는 세입자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즉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출이 금지가 되니 전세세입자들이 대출이 안되어서 전세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위의 경우 만일에 전세보증금 빼고 잔금을 갭투자 형식으로 하게 되고 향후 전세세입자가 퇴거를 하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경우가 1억으로 한도가 제한되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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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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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상가일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상가 몇호 관리비내역서 이런식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주게 됩니다.그 항목에 보면 공동전기료와 세대전기료 따로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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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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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않으면 집을 뺏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동의가 좋고 사업진행이 잘 되게 될 경우 기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게 되고 보상가가 측정이 되게 되면 현금으로 청산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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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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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는집을 매매했는데 계약 이 만료되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대출규제가 발표가 된 지역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전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갭투자를 하고 만기 27년 2월 임대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대출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 한도로 1억으로 제한이 된다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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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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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서 부부임대주택으로 이사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잠깐 지인의 집에 동거인으로 잠시 옮겨도 됩니다.대부분 임대조건이 무주택자이므로 직계가족의 집에 세대를 합가할 경우 주택수에 걸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무주택자 동거인으로 전입을 잠시 해서 이사 후 본 임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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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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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제한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위의 경우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의 형태로 청약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청약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 그에 맞게 적용이 되니 청약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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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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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탄약고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평택시장의 언론브리핑에 의하면 고덕신도시내 국제학교 건립을 발표를 했습니다.2028년 개교 목표로 서울 경기권 첫 외국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고덕신도시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탄약고 이전은 2026년까지 이전 예정 계획으로 이후 시민공원 및 문화녹지 조성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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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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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잔금으로 주고 갭투자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1월 중순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경우 그때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전역일 경우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최고 6억 까지만 담보대출이나오는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점, 그리고 특히 갭투자로 매매 후 향후 임차인 전세보증금용 대출을 낼때는 최고한도가 1억밖에 안 나오는 점등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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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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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등으로 인해서 거주가 보장이 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오게 되면 임차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등으로 협상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그냥 계약종료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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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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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설치할 시 오수나 하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등의 지목상 농지이어야 하고, 바닥 연면적의 합계가 20m2이하이여야 하며,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농막은 창고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주 할 수 없으며 임시시설물이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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