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관련 문의
6월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라고 봤는데요 이게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납입할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한다는 소리라던데
저희가 얼마전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저희는 지금 따로 월세살고있고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고 매매한 집은 세입자받아서 전세줄건데
8월 30일에 원 매매자에게 잔금도 다 보낼거거든요(대출은 없어요)
5월 30일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랑 매도자가 계약했고 우리가 매수하면 승계되는거라는데...
이게 저희가 대출을 안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게 맞을까요.. 새로 들어오게 될 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소리인건가..? 제가 부동산도 잘 모르고 정책이 잘 이해가 잘안되서요ㅠㅠ
이런 경우에 전세입자가 매도자랑 전세 계약을 한거긴한데 혹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ㅠㅠ 뉴스보고 무서워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