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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경제를 우리나라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동산도 양극화는 예전 부터 있어고 지금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처럼 도쿄의 집값과 지방의 집값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시골이나 외곽의 경우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고, 최근 일본 부동산 현황도 도쿄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인근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의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형상입니다.도쿄의 경우 상류층의 강한 수요가 반영이 되고, 도쿄 외곽지역의 경우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고 금리가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적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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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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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지원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기본 자격으로 무주택자이여야 하고 또한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전세대출의 종류로는 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비정상거추이주지원버팀목대출등이 있으니 각각 해당 조건에 맞는지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현재 상황에 맞게 어떤 대출이 가장 적합한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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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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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 생애최초로 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LTV 80%, 최대 한도 5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정부지원디딤돌 대출의 경우 DSR에서 제외가 되는 대출이고 또한 추가대출 여부를 보아도 예금 담보 대출의 경우 또한 DSR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신용등급이 높은 점수라 예상이 됩니다.따라서 별 추가 사유가 없을 시 대출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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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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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의 경우 먼저는 PF대출등으로 은행에서 대출로 먼저 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완공이 되면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빌린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최근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이자도 올라가게 되고 또한 미분양이 나게 되어 PF대출 상환도 어렵게 되자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건설사가 부실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다행이 LH가 매입을 해주어서 어느 정도 다행이긴 하지만 분양이 되는 것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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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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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 받는 지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확정일자의 경우 정식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기존 전세의 보증금 반환이 확실히 되는 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새로이 이사를 가면서 받는 확정일자는 정식계약을 인정을 받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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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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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재계약 연락 뭐라해야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2년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을 원할 경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고 또한 임대인이 연락이 오면 자연스럽게 응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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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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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중 인근에 병원, 학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명의 경우 예를 들어 "OOO2구역 재개발" 이나 "OO동 123-4일원 재개발" 등의 주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도 인접 시설 보다는 구역 및 주소로 현장명을 짓는것이 어떨까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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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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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위의 절차가 맞습니다. 근저당말소조건일 경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근저당권자 은행에 입금을 해서 대출 상환시키고 법무사는 상환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가 말소등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환계좌로 금액을 넣고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도 그 계좌로 나머지 금액을 넣어서대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은행에서 상환계좌등으로 처리를 하고 등기업무도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 드립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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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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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LH전세대출 세입자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고 매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하시는 게 좋고, 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인(매수자)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임차조건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유무등을 매수자와 계약 시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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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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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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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 조건 변경이나 재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상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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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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