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이 될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호스텔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숙박에 적합한 객실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시설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공동으로 사용 가능)건물이나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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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시 무주택세대원 범위가 동거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무주택세대원 범위 안에 동거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분의 경우 자격조건이 되므로 청약을 신청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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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면 집값이 많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저출산 추세로 가게 되면 인구는 점점 줄어 들고 또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면지방의 경우 노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 집을 필요로 하는 세대보다 집이 더 많아져서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하루빨리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구 분산을 연구를 해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시설, 본사, 교육시설등을 전국으로 균형있게 분산을 시켜야 지방이 살아날것이라고 사료됩니다.지금 추세라면 정말 지방은 20년 아니 10년안에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지방중에서도 인기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그래도 유지나 상승을 하겠지만 나머지 비인기지역의 아파트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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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전세를줄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가격(시가)이 약 13억미만일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거주가 가족간에 허용이 되는데 그 기준이 5년간 13억미만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정확한 금액은 1,319,986,279원 입니다.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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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질문입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하셨을 경우 나중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거래신고 소명자료라는 우편물이 올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습니다. 그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에 그때 제출한 자료에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왔을 경우 필요에 의해서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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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주소지에서 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항).다만, 물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등록대상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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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선착순 최초계약자 일 경우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명의 변경을 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계약자 사용승인일 전이라도 분양권, 입주권일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그전에 처분을 하였을 경우(전매) 생애 최초 청약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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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다르게도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C조합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를 설정할 경우, C조합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조합은 지상권을 통해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채권 회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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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실거래 증빙자료 제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자금조달증빙을 차입금으로 하셨을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을 하시면 될 꺼 같고 만일에 보완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추가 보완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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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 전세 계약 증액 요청 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상태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의 1년 5% 인상안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임차인이 별도로 100%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나중에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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