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바뀌고 신규계약시 복비는 얼마나?

집주인바뀌고 신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경매 배당요구하여 기존계약 승계안되었습니다)

동네부동산에가서 계약서 의뢰를하려고하는데요

실제 집을 보거나 하지 않았어도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하나요?

계약 당사자간 작성하려 했는데 보증보험가입할거라 부동산중개인 날인이 된 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이라면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도 다받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친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그냥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5~10만원 정도로 대필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중개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다 구해진 상태에서 계약서작성만 하는 과정이기 떄문에 부동산에서는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대필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나 10~15만원수준입니다. 단, 부동산에 따라 이보다 더 많고 중개보수에 준하는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신뒤 비용적으로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는 공인 중개사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얼마든지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할 경우 정당한 보중보험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라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은 중개사가 고의로 개입될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서를 쓰게되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