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조합원권 매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지주택으로 진행하다가 1군건설사에서 같이 진행하게되어
800세대는 지주택 조합원
800세대는 일반분양으로
분양이 거의 완료된상황입니다.
일반분양가는 약 6억이고
지주택 승계를 받으면 약 5억으로
승계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점!
1.지역주택 조합원자격이 84제곱미터 이하 1주택보유자 + 세대주 유지조건이였는데
1주택을 매수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조합원 매물을 승계받게되면 2주택으로 계산되는건가요?
1주택매수 24년3월
조합원승계 25년2월예정
2.지주택은 세금이 원시취득으로
토지세 4.6 %
취득세2.98%??인가 2프로대가 맞나요?
또 혹시나 주의해야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한 84m2이하 1주택자(세대주)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지주택의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4.6%, 주택(건물분)에 대한 취등록세:2.96%(원시 취득세율 적용)
건물은 면적에 따라서 85m2이하 시 2.96% 적용되며, 85m2 초과 시 3.16%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