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후에 계약금 , 중도금을 받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금 까지 받았기에 계약 해지를 쉽게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또한 잔금이 계속적으로 못 들어 올 경우 결국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15일 정도의 경우로 계약 취소는 다소 무리가 있고 15일 분에 해당이 되는 이자 비용 또는 손해 되는 부분만 매수자가해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잔금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조정 및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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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구매/청약당첨시 분양가 대비 가지고있어야하는 자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분양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우선 계약 시 10% 정도 자기자본이 필요 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중도금 대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잔금 시 잔금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상황에 따라서 최고 생애최초등을 받는 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80%까지 그리고 7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면결국 대출 70~80% 하고 나머지 자기자본이 있으면 되는데 최근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한도 부분도 미리점검을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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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 월세 가격이 비슷하면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한달에 전세 대출 이자가 150만원이고, 월세 비용도 150만원일 경우 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만일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일 경우 향후 보증금 반환에 다소 무리가 있다면 월세로 가셔서 소액임차인으로 하시는 것이 향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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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후 멸실 ,,주택보유수 변화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멸실을 하고 건축물대장 상 해당 건물을 말소를 하고 멸실 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지켜 줍니다.우선 철거 업체와 상담을 해서 견적을 의뢰를 하시고 지자체에 대해서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를 진행을 해서다음으로 멸실 신고를 즉 건축물 대장 말소를 하시면 되고 철거업체는 여러 곳 견적을 받아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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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등의 권리를 득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어 세금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할인이 된 임대료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조건의 임대차도 있는데 바로 임대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수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대신 조금 싸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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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서 향후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좋을 것이고, 단기적이고 꾸준한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임대수익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간주임대료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을 하고 있으니 세금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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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하자보수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경우 녹을 제거를 하고 색깔에 맞는 흰색 차량용 페인트 작은 붓 같은 것으로 살살 표 안 나게 보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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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나가는 날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에 임차인과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퇴거일자 기준 공과금이 정산이 가능한 경우 정산을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의가 되게 될 경우 공제를 하시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십니다.다만 보증금 공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의 합의와 명확한 공제 내역을 제시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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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각자 지분 만큼 재산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향후 양도소득세 과세 시 인당 2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게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대출이나 계약 시 각자 해야 되는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의논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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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때 드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0억이 거래금액일 경우 매매대금 10억이 필요 할 것이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료가 0.5% 500만원(부가세별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억 이상일 경우 3.3% 3300만원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그 외 등기비용 및 이사비용, 필요에 따라 인테리어, 가구 등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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