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날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30평 정도 되는 빌라를 임대하였는데요.

며칠 후면 임대기간 만료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갑니다.

현재 새 세입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짐이 많고 집이 복잡한데다가 집에도 잘 없어서 집 상태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사진을 찍을 상태도 아니라 집 내놓기가 어려워

그냥 세입자가 나간 후 집을 도배하든, 수리를 하든 해서 내놓을 생각입니다.

현재 관리비는 관리업체가 3만원 정도 받고 공과금은 각각 한전, 수도공사에 고지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문을 칠한다더니 칠하다가 말아서 미리 그 부분은 원상복구 비용을 정산해야 된다고 말은 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사나가는 날 시간 맞추어 가서 짐 내리고 하는 것 보고 집상태 좀더 확인해보고 하나요?

공과금 등 정산은 임대인이 직접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마치면 임대인이 집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견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르거나 이에 대해 협의하여 수리비용을 공제 후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경우 공과금은 시점을 확정하여 세입자가 정산 후 정산내역을 제출받거나 임대인이 정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내역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관련내용이 없다면 사전에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30평 정도 되는 빌라를 임대하였는데요.

    보통 이사나가는 날 시간 맞추어 가서 짐 내리고 하는 것 보고 집상태 좀더 확인해보고 하나요?

    ===>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짐을 뺀 상태에서 이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원상복구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배상 또는 복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과금 등 정산은 임대인이 직접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나요?

    ==> 네 임대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직접 진행하시거나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당일에 방문하시어 짐을 모두 뺀 점심쯤 주택내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 보통은 임차인이 정산내역을 보여주고 정산을 하기떄문에 두분이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시면 되고, 별도 관리비로 보이는 한전, 수도공사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지요청을 하였는지 임차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정산은 별도로 하는게 원칙이기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기 보다는 보증금은 그대로 반환을 이체를 통해 해주시고 해당 관리비에 대한 정산은 별도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 근거등을 남겨두시는게 좋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에 집 상태를 확인하고 공과금, 관리비 정산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평 빌라의 경우 복잡한 짐 때문에 사진 촬영이 어렵더라도 핸드폰으로 전체 촬영 + 주요 부분 상세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칠 미완료 부분은 이미 합의된 상태라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한 임차인이 짐을 옮기고 집을 비우는 시간을 맞춰 현장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집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하자 여부나 원 상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 금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관리비, 미납 금, 원 상 복구 비용(예: 페인트 칠 미완성 부분) 등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차감 후 정산합니다.

    • 정산 내역은 문서로 남겨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인과 함께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서를 작성해 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입 자가 완전히 퇴거 한 후 집을 청소, 도배, 수리 등 필요한 보수를 진행합니다.

    보증금은 동시 이행하는 차원에서 짐을 다 빼면 주되 , 원 상 복구 비용, 관리비 미 납 금 등 공제를 한 다음에 정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날, 세입자가 짐을 다 내리고 나면 집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짐을 내린 후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예: 세입자가 칠하다 만 문 등)을 체크해 두고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없을 때 집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가능하면 이사 직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 조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 정산은 임대인이 관리하게 되며, 각 공과금(전기, 수도 등)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까지 사용한 부분을 정산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이사 후 집 상태가 원상복구가 필요하거나, 세입자가 고의로 손상을 입힌 경우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도배나 수리비용도 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점검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삿짐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서 현장을 방문하여 짐에 가려져 있던 벽지 곰팡이, 바닥 파손, 결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세입자가 임의로 칠하다가 중단한 문의 원상복구 비용을 현장에서 확정하여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안전합니다. 이사 당일 오전 임차인이 전기, 가스, 수도 지침을 가 기관에 신고해서 당일까지의 요금을 직접 납붜하게 한 뒤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정산하여 미납금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이나 카드키 및 열쇠 회수를 마친 후 원상복구 비용과 미납 공과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임차인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종료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직후 계획하신대로 도배와 수리를 진행하며 집이 비어 있어 작업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깔끔한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를 더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임차인과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퇴거일자 기준 공과금이 정산이 가능한 경우 정산을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고 합의가 되게 될 경우 공제를 하시고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보증금 공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의 합의와 명확한 공제 내역을 제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