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철거후 멸실 ,,주택보유수 변화 관련 문의합니다

2주택자아며 2층 주택 소유자(돌어거신 할아버지)랑 토지소유자 (본인) 상이로 멸실하려합니다 . 비조정지역(부산)이구요 토지만 놔둔상태면 1주택으로 바뀌는거 맞죠?

철거 와 멸실 진행방법과 철거 견적등 답 변 부탁드랍나다

토지 44평 건물36평(2층건물)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게 되면 주택수도 당연히 제외되게 됩니다.

    주택철거의 경우는 행정청에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셔야 하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등의 해지 또는 차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택철거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행정신고부터 철거까지 모두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멸실을 하고 건축물대장 상 해당 건물을 말소를 하고 멸실 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지켜 줍니다.

    우선 철거 업체와 상담을 해서 견적을 의뢰를 하시고 지자체에 대해서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를 진행을 해서

    다음으로 멸실 신고를 즉 건축물 대장 말소를 하시면 되고 철거업체는 여러 곳 견적을 받아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가주택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철거 방법등을 기재한 철거 신고서와 등기 내용의 삭제를 위한 멸실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가 되면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 및 멸실신고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말소가 기재되면 이를 발급받아 말소 등기 처리를하면 됩니다. 이때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미등기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의 건축과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철거 및 말소한 후에는 나대지가 되고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거 범위와 철거 조건 등을 정리하여 여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한 후 업체 선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조건 충족 시)

    세법에서 주택 수는 공부상 주택이 존재하느냐로 판단합니다

    ,건물 철거 완료

    ,멸실신고 완료 (건축물대장 삭제)

    이 상태가 되면 주택이 아닙니다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ㅚㅂ니다

    해당 주택을 완전히 멸실하면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변경 가능 합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문제 생깁니다

    ,재건축/신축 진행 중

    ,일정 기간 내 신축 예정

    ,사실상 주택으로 재사용

    이 경우 세무상 주택으로 계속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철거 문제가 아니라 세금 전략 + 권리관계가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 주택을 철거, 멸실하면 그 집은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고 부산 비조정지역 기준으로는 그 집은 더 이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바뀌는 구조가 됩니다.

    집 주인, 토지 주인이 상이해도 상속, 명의 변경 후 철거, 멸실 절차를 거쳐야 주택 보유 수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