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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일주일에 60명이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는거 같습니다.어떤 로또 업체가 만일 1등 번호를 생성해서 줬다면 많은 회원들이 그 번호로 당첨이 되면 또한 이렇게 많은 1등이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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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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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보호무역이 더욱 강할것이며,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또한 방위비 인상도 문제고, 더더욱 문제는 미국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우리나라 금리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빠질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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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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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보면 서울 부동산은 이미 돌아 섰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의 기대감과 수도권 2024~2027년 공급 부족으로 서울의 소위 잘나가는 강남3구, 마용성은 좋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상승하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즉 인기좋은 부동산은 바닥을 찍고 상승을 준비하고 그렇치 못한 부동산은 침체중입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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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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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인데 주택청약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의 기본은 주택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공공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및 주택통장가입기간, 횟수 등이 중요하고민간은 1순위 즉 6개월 300만원의 조건이 있습니다.장애인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특별공급 조건으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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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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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금값 사상 최고치…트럼프, 대선 전 금리 인하 '반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물가가 안정이 되었고 트럼프 입장에서 정치적 이유로 금리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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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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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은 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고 공용부문이라고 해봐야 엘리베이트 그리고 가로수 전등 복도 전등등의 비용을 세대가 나누어 내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지만 반대로 오피스텔은 세대수도 작고 상업시설등의 부대시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공용부문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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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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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즉 매도수익으로 투자하는 방식에 많이 쓰이지만오피스텔은 양도차익보다는 임대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아파트는 매매로 수요가 많고 거주로 사람들이 몰리지만 오피스텔은 주로 단기 임대나 월세의 수요가 많으므로그다지 상승은 어려운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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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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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주거비용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마다 어디에 소비를 두는가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300만원 월 소득에 100만원 정도 주거비에 비용 지출이 되면 200만원 가지고 생활비가 가능하면 괜찮을 것이고기타 다른 비용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는 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200만원이면 생활비로 쓰기에는 작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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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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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다른집에서월세살아도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집에 1달 정도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만일 월세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생애취득감면받은 집이 자동 전출이 되기 때문에그냥 계약서 없이 월세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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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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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에서 임차인보호법은 갱신 1회에한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아하니 묵시적갱신에 가까운 계약갱신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2번째 갱신에서 만일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처음 갱신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했다고 하면 그때는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관한 증빙을 임대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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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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