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게 되면 퇴거를 하는 것이 맞지만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게 되면 불법 거주가 되게 되고 말씀하신대로 명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동안 월세 및 관리비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계속 거주를 한다면 강제 집행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겠지만 좋게 협의를 해서 퇴거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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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아파트 살때 체크해야할 부분 할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고 가처분 가압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잔금으로 잔금일자에 말소를 하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님께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시세 대비 급매가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인지 살펴보시고 또한 집안의 하자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 계약당사자 확인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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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무주택청약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의 경우 사회적으로 주거 취약층에게 우선 배려가 되는 정부 주거 복지 정책으로 기본이 무주택자들에게만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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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으로 미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미 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내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일 그래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는 유지한채 몇가지 짐을 놓아 두고(점유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1~2주 후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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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이재명대통령이 집값을 무슨수를 써서라고 안정시킨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가격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아마도 5월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와 향후 보유세를 인상을 하면서 비싼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출 및 세금으로 견디지 못하게 할 정책으로 매도를 하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조세 저항 및 결국 주택 소유자들의 정책에 반하는 다른 행동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향후 어떠한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해야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양극화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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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2년차 하자보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사무실이나 동대표등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통상 타일 이나 아트월 같은 마감 하자의 경우 2년이라 한번 어필을 해보시면 해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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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궁금한 사항이요~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윗집 배관 및 공용부분 배관등의 위치에 따라서 책임소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실 동행 하에 원인 규명 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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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주택보유 유무에 따른 전세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 한도가 비슷할 경우 금리적으로 유리한 사람으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금리의 경우 개인의 소득 및 신용도 기존 대출 유무등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각자 은행에서 전세대출 한도 및 금리를 알아보셔서 한도과 금리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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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중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3개월 뒤에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중도해지 통보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일정에 대해서 임대인과 재 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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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 전 차용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4.6% 법정 이자 준수하시고 혼인 신고 후 부부간 10년간 6억까지 증여 처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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