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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이 아파트보다 인정을 못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일 경우 젊은 사람들 또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편리한 교통, 도심과 가까워서 상권의 우수함등에서 유리하나 관리바가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고, 도심이라 소음, 그리고 부대시설이 부족한 점입니다.결국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조경이 좋고, 부대시설이 좋으면, 학교시설 가까운 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대단지 아파트일 경우, 부대시설 우수하고, 또한 상권도 교통도 우수한 곳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에 비해조용하고 관리비도 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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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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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다주택자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입니다. 소형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청약을 넣으실때소형저가주택일 경우 무주택자로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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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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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9층짜리 이사가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층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로얄층이라고 하면 해당층의 2/3이상층을 로얄층이라고 표현합니다.즉 49층 아파트는 32층 이상을 로얄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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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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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전세가 매매가 대비 높은곳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개사님께 문의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평균시세보다 조금 높지만 선순위가 없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괜찮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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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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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년 만에 포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보증금을 내어준 의무가 없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면 되지만 계약기간은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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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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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도 제한은 몇층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항이나 군사시설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 인접한 건물에는 고도제한을 좀 더 강하게 하여 건물을 낮게 짓도록 하고,반대로 좀 더 유연한 지역은 높게 허용을 해주는 법입니다. 각기 지역마다 특색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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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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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물가를 이루는 요소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인건비는 동결은 가능하나 한번 올라가면 더이상 내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물가가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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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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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이 주말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만 받을때는 미리 받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은행대출을 많이 하는 관계로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은 전입신고입니다. 원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수 있으나 전입신고는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가셔서 앞 세입자가 전출한다고 하고 전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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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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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전세매물 (신축,잔금유예)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1억 대출을 내면 등기사항에 1억2천 즉 120% 정도 채권최고액이라고 표기를 합니다.그리고 만일 1순위 전세권으로 설정을 한다면 3.7억은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은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하지만 만일 문제가 발생 시 보증보험 한도가 2.3억이면 그 안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분위기를 잘 살피시고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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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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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보증금반환 받기전에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참 가장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전세가를 낮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여유가 없으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법적인 절차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될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퇴거가 된 후 전세보증금 받을때 까지 일수로 지연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럼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여유가 없으면전세권을 기반으로 경매를 넘겨야 합니다. 경매를 넘겨서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일단 전세만기에 보증금이 안들어오면 낭패니 새로운 계약은 하지 마시고 일단 보증금 확보가 우선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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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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