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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0.06

건축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브릿지론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시행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을때 브릿지론이란것을 이용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브릿지론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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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릿지론은 부동산PF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첫째,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브릿지론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본PF로 전환하기 전에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PF 준비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론을 통해 초기 비용을 충당하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브릿지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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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릿지론(Bridge Loan)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출 금융상품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초기 단계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브릿지론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론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대출로,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성이 높아지면 본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됩니다. 브릿지론은 주로 2금융권에서 취급되며,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본 PF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 브릿지론의 대출 금리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브릿지론은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이지만, 대출 상환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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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장의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 때 제2금융권 차입금이 브릿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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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릿지론은 건축 시 건물이 완공되기전에는 건물을 담보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자금대출이

    1금융권에서 대부분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준공완료 시 1금융권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2,3금융권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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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시행사가 급한 자금이 부족하면 제2금융권에서 고가 이자율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활동이 원활하여 자금 경색이 풀려지면 제1금융권으로 갈아 타게되는데이때 제2금융권을 가르켜 브릿지론을 이용한다고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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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의 자금을 차입하게되는데 이때 제 2금융권의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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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 등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개발자금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사용하는데 이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이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PF대출로 갈아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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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브리지론이라고 하는데, 브릿지론 보증제도는 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 재원이 되며, 보증금액은 최대 300억 원 내에서 공사규모와 공사기간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중소건설업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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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랫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등이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개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2금융권등을 통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차입하는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개발사업시 단기차입금 형태로 빌려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F대출도 이러한 브릿지론과 본PF대출로 구분하여 보는 해당 기준이 되는게 실제 착공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착공이 기준점이 되는 이유는 불안한 사업성으로 높은 이자의 브릿지론을 사용하는데, 착공이후에는 개발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낮은 이자의 본PF대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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