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입니다. 저도 매도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가 되게 되면 규제지역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단 규제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출이 없고 매도할 생각이 없으실 경우 향후 발표될 보유세 부분만 참조하시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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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했는데 연장할지 때되면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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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과 자녀가 합가한 상태이므로 부모님도 1가구 2주택자 자녀도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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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억에 팔았을 때 세금 및 경비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등으로 비과세 가능하시고, 또한 다주택자일 경우 또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 - 취득가액 해서 양도차액에 공제되는 것을 넣어서 세금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그 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0.4% 320만원(부가세별도)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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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월세로 들어가는데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해야 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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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매매, 보금자리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중에 하나가 대출 승인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금액이 6억 이하여야 합니다.즉 시세,매매가액 등의 기준으로 6억을 잡게 되므로 위의 경우 보금자리론은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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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시작하려는데 위치를 어디로 해야할 지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취를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는 일자리가 많은 곳 주변이 좋다고 봅니다.일자리가 좋고 교통이 좋은 곳일수록 가격은 비싸다 볼 수 있고, 영통역 주변이 교통이 좋으므로 한번 알아보시고,다음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우수한 곳은 광교신도시 신축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곳은 권선구 나 팔달구 일대가 조금 저렴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선 일자리등을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일자리 근처로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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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커피샵 프렌차이즈 커피샵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커피샵의 경우 아예 유명한 프렌차이즈를 하시거나 아닌 경우 아예 저가 커피를 해야 영업이 잘되게 됩니다.프랜차이즈를 하시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유명한 메가커피나 부산경남지역일 경우 컴포즈 정도 인기가 좋습니다.그 외 검증이 덜 된 신규 프랜차이즈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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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가 80% 정도 보증금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권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권리분석에서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권리 승인이 나게 될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임대인이 여러 매물을 전세로 주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일 가능성도 있고, 체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닐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은 필수로 갖추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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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숙박시설 계약 후 전입신고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경우 원칙적으로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일부 지차제체서 주거용 사용 승인이나 용도변경 완료 시 예외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주택수 이슈로 세금 증가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우선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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