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는 어떻게 해야 인정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라는 것은 실제로 거주를 하고 특히 행정상 전입신고가 되어야 실거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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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특공 , 무주택 기준과 기간이 궁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님과 같은 세대이고 어머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므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게 되므로 무주택 세대원이 되게 됩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어머니와 물리적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이고 아내분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세대로 묶이게 됩니다.어머니 60세 이상이므로 주택수에세 제외가 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물리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만30세 되는날과 혼인신고일중 빠른날을 시작일자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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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부동산 수수료 문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 2억4000만원 전세 계약 시 최대 요율은 0.3%가 맞고 72만원은 부가세 별도금액이라 아마도 부가세 포함을 하게 되면 792,000원이 맞는데 거기서 뭔가 뺀거 같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물어 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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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므로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지만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올려서 실제적인 시장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고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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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재계약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 2억을 월세 즉 반전세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1억9천에 월 37,500원(4.5%) 정도 나옵니다.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2%는 월 16,666원 입니다.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반전세일 경우도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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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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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 가장 땅값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에서 가장 토지 가격이 높은 곳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현대백화점 부지로써 평당 대략 900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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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단독세대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도 단독 세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30세미만일 경우 결혼을 한 경우나,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분리를 해서 전입을 해야 하고 원룸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단독으로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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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어떤 걸 먼저 해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최종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부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즉 우선 먼저할 수 있는 확정일자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하는날 확정일자 같이 받아도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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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채만 급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배적입니다.강남3구, 마용성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하는 금액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양질의 공급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중심가 택지는 한정적이라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공급을 우선 많이 하고 중심에 있는 시설등의 재배치, 지역 균형 발전등이 선행이 되면서 점진적인 균형 발전 만이 이러한 쏠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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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에어컨, 세탁기 청소는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시설물 자체 하자나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만 에어컨 청소등 그냥 사용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사항에 가까우므로 임차인이 부담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맞고 마음씨 좋은 임대인께서는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계약 시 특약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 시 특약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아닌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반반 부담하는 것도 협상의 영역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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