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5월에 전세끼고 집을구매했는데...
이번5월달에 전세끼고 집을 매매했습니다 전세금은 5억입니다 내후년2월이 전세마감일인데 집에 입주하면서 전세대출 받을생각으로 매매했는데 요즘부동산대책이 정신없이 나오니 헷갈리네요 제가 내후년에 전세대출 or집대출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데 벌써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번5월달에 전세끼고 집을 매매했습니다 전세금은 5억입니다 내후년2월이 전세마감일인데 집에 입주하면서 전세대출 받을생각으로 매매했는데 요즘부동산대책이 정신없이 나오니 헷갈리네요 제가 내후년에 전세대출 or집대출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월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데 벌써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현재 상홤에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현재 전세 낀 매매를 하신상태에서 내후년 현 임차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주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하실 예정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해당시기에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시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대책이전에 6.27규제로 인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1억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다만 6.27일 이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기 되므로 위 제한을 받지 않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대출관련 부분도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내후년의 상황은 해당시점의 대출규제상황을 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듯 보이고 현시점에 미리 확인할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대출을 줄이다보니 차질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우선 그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아직 전세기간이 있으니 그싯점에 가서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반환대출 1억 한도로 나옵니다.
지금 전세 만기까지 시간이 있어 전세 종료 6개월 전에는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대출은 만기 시점에 맞춰 잘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2025년6월27일 이전 계약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는 예외이고 내후년 이후 대출규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그에 맞게 응대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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