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마지막 달 월세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내는 것이 후불일 경우 한달 거주하고 한달치를 내게 됩니다.그럴 경우 12월 3일이 이사날짜일 경우 지난달 월세 내고 몇일을 거주했는지 계산을 해서 (월세 X 12 / 365) 를 하게 되면 하루치 거주비가 됩니다. 그럼 해당 날짜만큼 거주한거 일할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딤돌 대출 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지방은 기존 그래도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대출 한도는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이고, LTV는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입니다.전자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 혜택은 정상 매매계약에서만 적용이 되고, 경매나 공매를 통한 거래에서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시장에서 활용된다는 '손피거래'란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 즉 분양권 거래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제로 분양권을 전매를 하게 되면 실제로 손에 들어 오는 돈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내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어 주고 내 손에 들어 오는 금액 보장 되는 것을 손피거래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부동산 중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금액 따라 최고 요율이 다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력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 전세 이사하는데요. 잔금 치룰 때 관리비도 내라는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잔금을 치고 관리비의 경우 한달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월세의 경우 선불 또는 후불 계약에 따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촌집포함1가구2주택 비가세유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받은 촌집이 있고 다음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경우아파트를 분양 받고 3년 후에 기존 촌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고또한 촌집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않는 집일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 2년 보유 후 매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촌집이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칙연산 중, 분수에 뺄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배점점수={30-(30*(1)*(입찰가-최저가/최저가))}이렇게 하면 {30-(30*(1)*(21,600,000-18,000,000/18,000,000))}21,600,000−18,000,000=3,600,00030 - ( 30 X 3,600,000 / 18,000,000 ) = 24 가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초등 중등아이들에게 청약통장 유지해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일 경우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점수에 유리하고, 민간의 경우 15년이상이 되면 청약 가점이 만점이고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가점이 결정이 됩니다. 즉 지금현재는 필요가 없을지언정 나중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주식이나 펀드는 추가 개설을 하고 주택청약저축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어떻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려면 만료 몇일까지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만료일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만일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 즉 자동갱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연장시 이사 시기 및 추가 월세 보증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협의를 해야 하는데 1개월전에 통보를 했다고 1개월치를 더 받을려는거 같습니다. 사실 종료 6~2개월 전에 계약해지에 대해서 서로간에 협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12월부터 재계약에 들어가고 12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있는 입장은 맞습니다. 임차인을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