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전년대비 150% 초과 불가 등의 상한선이 있고,또한 지방세의 경우 공시가격 금액 구간 마다 105% ~ 130% 까지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 전세 동시 진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또한 전세보증보험의경우 임대차기간 1/2 안에 진행을 하시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된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LH등의 경우 사회적 약자 우선 배정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보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소득 및 자산에 맞는 환경이 되게 되면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세대원 추가 및 소득 자산 초과로 인해서 갱신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소득 및 자산에 부합하는지 대략적인 추산등으로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석(돌)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수석이 아버님을 떠올릴 수 있는 유품으로 보여 집니다. 재산적 가치를 넘어 아버님에 대한 유품의 가치로 여기고 집에 가지고 와서 어딘가에 보관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가 꼭 필요할까요? 그리고 결혼 후 언제 구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기집이 있을 경우 2년 마다 전월세 계약에 대한 스트레스와 임대인의 부동산에 손상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집이 있을 경우 남의 눈치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는 심적 안정이 있고 또한 향후 시세상승이 되게 될 경우 자산증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1억 살다가 퇴거 시 1억 보증금 받을 경우 실거주 용도라면 매매 2억으로 살다가 향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시세가 3억이 된다면 실거주 + 1억의 시세상승분이 생겨서 3억짜리 전세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다소 시세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산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집을 매수 한다는 것은 실거주 + 시세상승(하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빨리 팔리게 하려면 가격을 더 다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급매로 가격을 내려서 매수자를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좋으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거래금액이 클 경우 중개수수료 보수도 커지는 구조라 공인중개사가 말릴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너무 싸게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주변 시세에 대한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커서 다음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매도자들도 가격을 내려야 하는 문제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호가의 경우 매수자의 자유이므로 좀 더 가격을 내려서 빨리 처분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은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연결해서 매칭해주는 댓가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매계약을 예를 들게 되면 매수자의 경우 집을 찾아준 댓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되고 또한 매도자에게는 매수자를 찾아준 댓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통상 공동중개일 경우 매수자가 찾은 집을 원래 매도자가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원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에 다시 의뢰를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될 경우 매수자에게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나누는 형식으로 많이 들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의 기본의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을 다하고 퇴거 시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될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로 인해서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게 됩니다. 즉 벽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손상이 되었을 경우 벽지 패턴이나 유사성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했던 업체에서 보통 수리를 하게 됩니다. 올 도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손상된 부분만 부분 보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억가정하에국산차와수입차중선호하는차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국산차 요즘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산차가 외국에 나가면 수입차가 됩니다.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를 선호를 합니다. 같은 가격일 경우 국산차가 훨씬 기능과 크기도 좋고, A/S도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예전에야 수입차 타면 와~하고 부러워 했지만 요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서 그다지 희소성도 없고 오히려 실속이 있고 기능좋은 국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져서 개인적으로 저는 국산차를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시 직거래보다 부동산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본 집의 임대차외 매매계약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매매 잔금을 하는 날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은행에 대출등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원래 거래를 하시는 곳이라 조금 할인을 해 줄 듯 합니다.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계약 후 잔금 시(등기 전)까지 어떠한 권리도 못들어오게 특약을 쓰시고 권리가 들어 올 경우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의 특약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