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정식 혼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집이 내년 1월 만기고, LH 청년전세임대입니다.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때는 5년까지 연장 되었고, 그 안에 혼인을 하면 배우자 소득 같은건 안보고 그냥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해주시면 된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그게 맞는거면 당장 집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신혼부부 매입임대로 가고 싶은데...

소득이 월 합산 얼마 이상을 벌면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신랑은 400, 저는 200 최저로 대충 따져도 합산 600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청년기간 내에 혼인신고 할 계획이라서..

받을 수 있으면 그 기간 다 채울 때까지 받고 싶고,

안되면 신혼부부 매입임대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등의 경우 사회적 약자 우선 배정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엄격하게 따져보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에 맞는 환경이 되게 되면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세대원 추가 및 소득 자산 초과로 인해서

    갱신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소득 및 자산에 부합하는지 대략적인 추산등으로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혼인하면 배우자 소득 안 보는 건 아니고 재심사 가능성 높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월 600이면 경계선이지만 도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가장 정확한 건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지역 LH 담당자

    에게 혼인 예정 + 재계약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랑 400만 원 본인 200만 원 합산 600만 원이면 2형 신혼부부 매입임대 기준으로 충분히 100% 이하 120% 이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고연도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언제 기준인지에 따라 들쭉날쭉하니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면 문제 없이 매입임대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