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자산 통계에서 자동차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가계 금융복지조사등을 실시를 하게 될 경우 순자산(부채 제외)기준이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예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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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법이 바뀌어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올렸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분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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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점이 낮더라고 25% 정도(84m2기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을 하니 인기지역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청약을 접수를 하시고 신축을 살고 싶은 경우는 신도시나 또는 미분양 물건을 마이너스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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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증여 관련 향후 불이익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이 당첨이 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게 되고 증여를 하게 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또한 청약이 당첨이 되면 청약주택통장도 사용을 하게 된 것이 되고 다시금 가입을 해서 증여를 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새롭게 가점이 쌓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의 유리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주택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등의 가점에 불리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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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계명의의 집으로 가게 되면 할아버지 집도 아버지(직계) 명의의 주택이므로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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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줄때(계약시) 문의 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가 끝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월세를 주면 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고 선불로 월세를 받으시고 2년 간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도 2년을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중도 퇴실 의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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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2년 더 같은 계약조건으로 묵시적갱신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로 가게 되면 계약사항을 변동을 할 수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 2년 거주권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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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묵시적갱신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게 됩니다.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없고 만일에 그럴 경우 계약해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재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므로 재계약이라 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권리 행사를 한 내용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고 사용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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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계약으로 7월14일까지 묵시적갱신 형태로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새롭게 금액을 인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재계약이므로 월세 인상이 되는 시점 부터 2년 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상승된 부분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분 만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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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안고 매매계약서 쓸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고 향후 전세보증금 내어 줄 경우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 대출 한도가 있다는 점 숙지하시고 또한 현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즉 언제까지 거주를 하는 가 등의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임대인으로써 현 임차인의 권리 승계가 뭐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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