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새집주인이 입주한다하면 적용되나요?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해당 주택의 전세 만기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려하는데 매수 희망자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만약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기존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걸로 아는데 새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