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기와 함께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려는 계획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신생 아 특례 대출과 관련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신고의 중요성 : 현재 미혼 상태에서는 남편 분이 무 주택 자로 간주되어, 남편 분 명의로 신생 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아내 분의 1 주택 소유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 생 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기가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내 분 주택 매도 및 대출 상환 계획 : 혼인신고 후 신생 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의 주택 소유 및 소득이 합 산 되어 심사 됩니다. 따라서 남편 분 명의 대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내 분 명의 주택 매도와 디딤돌 대출 상환을 완료하여 부부 합 산 무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대출 심사 주의 사항 : 혼인 신고 후 부부 합 산 소득이 1억 3 천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현재 약 1억 원 이므로 문제없음).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야 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내년 5월 출산 예정이시라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내 분 주택 매도 및 대출 상환을 완료하신 부, 아기 출생 후 혼인신고를 하시고 남편 분 명의로 신생 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종 진행 전 반드시 은행과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기와 함께 행복한 새 출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