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일단 전세가 비율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얼마정도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실제 계약의 당사자와 소유자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당 물건은 제외를 하시는게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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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비용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 상황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상황이므로 중개사의 역할은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적인 부분에만 해당이 될텐데요.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처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정 금액 선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수준이면 보통 10~20만원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 작성 외에 특약, 권리관계 확인 작업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하는 부동산 인근 중개 사무소에 들리셔서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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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임차인이 해당 기간 안에 있는 상태 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연락 하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퇴거를 예정하고 있는지 등등 기한을 정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구두로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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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름 트릴로채는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이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아파트 브랜드 이름입니다. 외국어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진 브랜드 이름이고 조화로운 삶의 공간 혹은 균형잡힌 주거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름으로 확인이 되네요. 고급화 혹은 차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이름을 만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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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곳 뭐하는곳인지? 진행으어케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궁금 하신 건가요?ㅎㅎ서비스 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각 주제별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시면 포인트를 주고 답변들에 대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등을 등록해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답변을 남기시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리 시스템이 최근에 도입되어서 그에 대한 혜택들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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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추천 드리는 방법은 일단 매도를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집이 나온다면 해당 부동산의 매도자 분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본인의 집 매도 시점에 맞추어 잔금일정 등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특약으로 넣고 계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보니 매도와 매수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정을 조정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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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에서 집주인이 전세를 선택하는 심리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는 자금의 운용방식이나 세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의 가장 큰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의 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투자를 자금을 더 크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세입자 관리나 체납 위험,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금리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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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어떻게 될까요?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위축이 되고 거래량도 줄어든게 맞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고 최소 5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으면서 대출 상황에 대한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하시는 조건의 집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입지의 주택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격이 더 오를 수 밖에 없기에 지금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적정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 규모,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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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도중 퇴거 의사 밝힐 시 집주인 부동산비용을 대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를 하는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대부분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는 법적 사항은 아니고 실무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체 금액을 부담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집주인분과 협의하셔서 절반 정도로 협의를 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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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당시 이지 장판이나 화장싱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나 집주인분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셨던 상황이라 집주인은 세입자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입주 당시의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었으면 이에 대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최대상한 요율 0.5%이고 한도액은 20만원 인데요... 여기에 부가세 10% 별도로 해서 총 22만원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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