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두개의 회사에 동시에 근무할때에대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 분이 겸직에 따라 체력적, 정신적 피로로 업무 해태나 실수가 잦게 된다면회사에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0
0
내년 기준 시급은 얼마로 정해져 있으며,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이며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기준 10,030 X 8시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0
0
퇴직금을 늦게주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늦게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보다도 더 늦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0
0
임금체불에 대해서 미지급은 몇개월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달분만 체불되더라도, 한달분 중 만원만 체불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이론적으로는 1원만 체불되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8
0
0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퇴직운영계좌로 운영되는데 퇴사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에는 퇴직연금의 경우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어, 계좌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회사가 그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근로자 개인 IRP 계좌로 넘겨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0
0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시간, 시급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요소는 무엇인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소정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장소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0
0
부부 모두 출산휴가 1년6개월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한부모가정, 중증장애아동의 경우에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출산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과 달리 별도 재직기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다만, 기간제법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0
0
고용승계 거부로 자진퇴사 강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될 수 있으며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18
0
0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는 다음 사유에 한정됩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