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 또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