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