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약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