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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4월7일 인데 11월30일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에10/7 ~ 11/6 개근하였다면 연차 하루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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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그런데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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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못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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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메리츠파트너스 부업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 알기 어려우나, 겸직은 법령상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회사 사내규정과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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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하다 발이 다쳐서 하루이틀정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는 그 치료 필요한 기간에 따라 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거나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보상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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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분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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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수령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는최종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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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중도퇴사자 퇴직금 지급 날짜 지연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필요 시에는 노동청에 지연이자 청구 진정 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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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업무처리 및 회사연락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식이 보장되고,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여 어떠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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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자발적퇴사, 회사 이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자가 집이 이사간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결혼 등으로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왕복 3시간 불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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