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급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설명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지연지급에 관하여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